▲대법원 앞 기자회견대법원앞에서 가진 '헌법정신, 국제기준에 따른 대법원의 정상적 판결 촉구 기자회견
김형태
이번에 해고된 교사들과 전교조 임원들은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한 해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전교조 죽이기 위한 국가폭력은 참으로 잔인하다"고 운을 뗀 뒤, "2011년 2월 국가정보원장이 내부회의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해 탄압을 지시한 이래,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합법노조 14년의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으며, 교육부는 임의의 후속조치로 전교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법노조의 권리에 입각해 휴직을 신청했던 전임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는 이명박정권이 기획한 '전교조 불법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 죽이기'로 노골화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총체적인 국가폭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이 사법부임에도, 1심과 2심법원은 면죄부를 부여"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사라진 군사정권 시절의 유물 '노조해산명령권'을 오늘에 되살리려고 모법 상 근거도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악용하는 정부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민주화의 산물이자 헌법 가치의 수호자로 인식되는 헌법재판소마저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이 나서서 '법정의견서(amicus brief)'까지 제출했지만,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 각하 처리했다"며 비판했다.
사법부,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올바른 판결해야변성호 위원장은 "어제 부당해고 당사자들이 직권면직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서를 개인별로 작성해 한 명씩 순차적으로 청와대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행진'이라고 제멋대로 규정하더니 국민의 통행권에 대한 임의적 방해에 항의하는 해고자 6명을 불법 연행, 구금하였으며, 여교사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혔다. 해고도 서러운데 당사자에 대한 불법연행과 물리적 폭력까지 가해지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절규했다.
또한 그는 "9명의 해고교원을 이유로 6만 명의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사법부의 판결은 국제기준과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으로 정권의 시종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며 "대법원은 행정권력을 견제하라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과 정의와 양심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