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전탑 반대 주민 또 무죄 선고

밀양 2명 이어 청도 삼평리 관련 최창진 위원장 무죄

등록 2016.06.09 19:45수정 2016.06.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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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은 30일 오후 밀양 상동면 고정삼거리 주차장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만남 '밀양장터' 행사를 열었는데, 청도 삼평리 주민들도 참석했다.
'미니팜협동조합 밀양의친구들'은 30일 오후 밀양 상동면 고정삼거리 주차장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만남 '밀양장터' 행사를 열었는데, 청도 삼평리 주민들도 참석했다.윤성효

경북 청도 삼평리 주민들과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던 최창진(36) 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는 최 위원장이 대법원 2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경북 청도 주민들은 경남 밀양 주민들과 함께 고압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싸웠다.

최 위원장은 삼평리 투쟁 때 경찰관의 목을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단독)은 2015년 6월 9일 최 위원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최 위원장은 그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해 10월 항소심(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목을 찌른 장면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시위자의 증언도 일치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검찰은 시위자의 증언이 '같은 편'이라 신뢰할 수 없다며 상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어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했던 주민 2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엇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밀양 주민에 이어 삼평리 투쟁과 관련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이다.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는 대법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아울러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사실들을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억지 주장을 해온 검찰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송전탑 반대 주민과 연대 시민들에게 경찰이 자행했던 국가폭력의 진상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청도 삼평리뿐만 아니라 밀양에서도 최근 주민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며 "대법원은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증인 진술이 거짓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또 이들은 "경찰과 검찰, 법원, 국가의 부당한 폭력과 공안 탄압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끈기 있게 진실을 밝히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투쟁을 계속해 갈 것"이라며 "특히 지역을 넘어, 한국사회 전체의 탈핵과 탈송전탑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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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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