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진 첫 '행운목'

예산군, 보호수 관리 위해 사유지 매입

등록 2016.06.13 16:41수정 2016.06.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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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보호수 아래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모습.
충남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보호수 아래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모습.<무한정보신문> 이재형

충남 예산군이 보호수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예산군이 마련한 안정된 땅에서 천년의 우듬지를 키울 첫 번째 주인공은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마을 안에 있는 300년 수령의 느티나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느티나무는 예산군 보호수 중 온전히 자신을 위한 땅이 있는 유일한 '행운목'이 된다.

사업 추진 배경은 지난 1월 신양에서 황선봉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시 하천리 주민 손기승씨가 "보호수가 사유지에 있어 관리가 안되고 수난을 당하고 있다"며 사유지 매입을 건의해 이뤄졌다.

예산군은 사업비 45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했으며 보호수 부지매입과 주변정비를 추진한다.

군청 산림축산과 담당공무원은 "군이 보호수로 지정한 느티나무 옆에 시설물을 짓고 물건들을 쌓아둬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땅주인도 자신의 땅에 보호수와 마을길이 포장돼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마침 필지도 작아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호수는 수령 100년 이상된 보존가치가 큰 노거수 등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나무다.

특히 마을 정자나무는 농촌의 정취를 자아내고 이정표로써 장소성을 대표하며 역사와 전설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보호수 #느티나무 보호수 #노거수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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