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오른쪽)이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강남구청 제공
서울시는 강남구가 지난 2일 광장 개발을 이유로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심대한 영향을 주며 수임기관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지방자치법'(제167조)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한 만큼 법령 위반과 수임 권한을 넘어선 사실도 없다"며 "이를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의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ㆍ사회초년생을 위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에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소위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강남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택 건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이익사업으로 하는 모듈러주택을 홍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립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다툼으로까지 간 것은 안타깝지만 강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서울시의 행복주택 건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즉각 행복주택 건립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