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강남구, 서울시 시정명령에 대법원 제소로 맞대응

등록 2016.06.16 17:23수정 2016.06.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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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건립을 놓고 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7일 서울시가 보내온 수서동 727부지 광장 조성에 대한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0조 규정에 따라 15일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남구청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오른쪽)이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강남구청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오른쪽)이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강남구청 제공

서울시는 강남구가 지난 2일 광장 개발을 이유로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심대한 영향을 주며 수임기관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지방자치법'(제167조)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한 만큼 법령 위반과 수임 권한을 넘어선 사실도 없다"며 "이를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의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ㆍ사회초년생을 위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에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소위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강남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택 건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이익사업으로 하는 모듈러주택을 홍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립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다툼으로까지 간 것은 안타깝지만 강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서울시의 행복주택 건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즉각 행복주택 건립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서역 사거리에 수서동 727번지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수서역 사거리에 수서동 727번지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정수희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수서동 행복주택 #서울시 강남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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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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