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대법원 판결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과해야"

금속노조 경남지부, 창원공장 앞 촉구 ... 2013년 2월 이어 지난 10일 대법 판결

등록 2016.06.22 15:41수정 2016.06.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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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은 불법파견 사과하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가운데, 노동자들이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28일, 한국지엠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대표이사와 창원공장 6개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형사사건)이라며 벌금형(70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 6월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5명이 원청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사측의 상고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이 두 번째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판결을 한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번째 대법원 판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과하고 즉걱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번째 대법원 판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과하고 즉걱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윤성효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번째 대법원 판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과하고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 가량 임금을 받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1000여 명 노동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것이다. 한국지엠은 즉각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5명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 소송 의미가 함께 있다"며 "소송자는 조립, 가공, 도장부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KD, 물류 등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2013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창원공장 전체가 불법파견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한국지엠은 모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자들은 "창원공장만 불법파견이겠는가. 한국지엠 부평, 군산공장도 마찬가지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39명을 포함해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8명은 인천지방법원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추가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지엠 #대법원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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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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