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번째 대법원 판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과하고 즉걱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번째 대법원 판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과하고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0% 가량 임금을 받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1000여 명 노동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것이다. 한국지엠은 즉각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5명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 소송 의미가 함께 있다"며 "소송자는 조립, 가공, 도장부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KD, 물류 등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2013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창원공장 전체가 불법파견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한국지엠은 모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자들은 "창원공장만 불법파견이겠는가. 한국지엠 부평, 군산공장도 마찬가지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39명을 포함해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8명은 인천지방법원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추가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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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대법원 판결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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