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갑, '재검표' 일단락됐지만 '선거무효소송' 남아

정유섭 의원 23표차 승... 판정보류 26표, 9월 대법원 최종 선고

등록 2016.06.30 18:11수정 2016.06.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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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부평<갑> 재검표 결과 이변은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4만 2258표를 얻고,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4만 2235표를 얻어, 정 의원이 23표차로 이겼다.

재검표 결과 총선 때 정 의원이 받은 표에서 13표가 줄었고, 문 전 의원이 받은 표 중 10표가 줄어들면서 표차 이는 26표에서 23표로 줄었다.

앞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에게 26표 차로 낙선한 뒤, '개표과정에서 표를 분류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4월 20일 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 뒤 대법원이 29일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26표에서 23표로 표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당락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대법원이 판정을 보류한 표가 26표로 표차보다 많아, 최종 검증 시 26표 중에서 문 전의원의 표가 25표 이상 나오면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 재판부는 판정보류표를 대법원으로 가져가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합의를 한 뒤 선고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선고는 6개월 안에 하게 돼 있어, 문 전 의원 측이 4월 20일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최종 선고는 9월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26표 중 문 전 의원 표가 25표 이상 나오면 당락이 뒤바뀔 수 있지만, 26표 중에는 정유섭 의원의 표가 나올 수도 있고, 무효표가 나올 수도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양측 모두의 분위기다.

한편, 당선 무효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선거 무효소송은 아직 남아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뒤, 두 당의 단일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문 전 의원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야권연대에 합의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야권단일후보'를 선거 때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5일 "선거구에 다른 야당 후보자가 있어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250조)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인천 남구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지난 4월 1일 인천지법에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 가처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야권단일후보'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그 뒤 중앙선관위는 기존 유권해석을 번복해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선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문병호 전 의원은 "선관위의 소극적인 후속조치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부평구선관위가 투표소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당선무효소송과 병합해 다루고 있다. 문 전 의원 측이 승소하게 되면 선거가 무효 되는 것으로, 부평갑은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평갑만 소송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선거구는 소송결과와 무관하다. 선거무효 소송 변론은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됐으며, 3차 변론은 7월에 있을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부평갑 #문병호 #정유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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