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이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한국방어라고 부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한국방어와는 거리가 있다. 주한미군의 대북 작전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수행된다. 주한미군의 단독 훈련 또는 한국군과의 연합훈련도 이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하여 이뤄진다.
작전계획 5015는 2016년 3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때 선을 보인 것처럼 대북 선제공격과 평양진격, 참수작전(북한 지도부 제거)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작전계획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에 따라 작성되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이 공격할 징후(미사일연료주입 등)만 보여도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타격한다는 선제공격 전략이다. 4D 작전개념은 탐지(detect)-교란(disruption : 미사일발사 징후를 보이면 북한 지도부 제거 포함한 지휘시설 및 지원시설 선제타격)-파괴(destruct :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파괴)-방어(defend: 생존한 미사일 요격)를 뜻한다. 즉 작전계획 5015는 대북 선제공격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 진격 및 점령을 실행하는 작전계획이다.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 및 점령 임무는 침략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에 위배되며 외부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한정해 발동하게 돼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난다. '대 북한 선제공격'은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어긋나며 유엔헌장 51조에서 인정되는 개별자위권 또는 집단자위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한국방어를 넘어서며 국제법에 위배되는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 및 점령 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임무 보조하는 유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