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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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주장의 허구성 그리고 꼼수
행자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이유를 들었다. 현재의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부단체 6개 시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행정자치부 주장은 허구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는 인구수와 도로면적이 비슷한 부천 안산 안양의 조정교부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인구 57만의 화성시 조정교부금은 3007억 원인 반면 인구 60만의 안양시 조정교부금은 724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
제 그런가. 조정교부금만 놓고 보면 전혀 틀린 주장이 아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6개 시에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보통교부세' 얘기는 쏙 빼고 있다. 보통교부세를 포함하면 행자부 주장의 허구가 드러난다.
2015년 잠정결산기준으로 화성시의 조정교부금 기여액은 2773억 원인데 이중 조정교부금으로 2496억 원을 받았다. 물론 보통교부세는 0원이다. 반면 안양시는 조정교부금 기여액 1209억 원 중 조정교부금으로 662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화성시가 받지 못하는 보통교부세 906억 원을 합하면 1568억 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를 포함해 고양시, 과천시 등 3개시는 2017년부터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부천시와 안양시 역시 조정교부금은 각각 846억, 746억 원이지만 보통교부세를 합하면 교부재원은 각각 2004억, 2050억 원에 달한다.
◇ 불교부단체 역차별하는 지방재정 개편불교부단체들은 정부가 현상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개편은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차별 심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는 정부가 주도한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32조의 교부세와 43조 원의 보조금으로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소수 자치단체 쌈짓돈(2019년 폐지시 5107억 원)을 털어 격차를 해소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용인시 등 불교부단체에 경기도가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경기도의 세수 확보에 교부단체보다 더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주도를 보면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보다 높다.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시 평균은 63.8%인 반면 군 평균은 65.1%에 이른다.
다른 통계를 보면 용인시는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85만 원)은 가평균에 이어 도내 9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76만 원)은 안성시에 이어 8위다.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2015년 말 기준)은 155만원으로 연천 651만 원, 안성 254만 원, 과천 284만 원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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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되면 용인시 예산손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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