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변호사제4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이성보 변호사가 임기 중 완성한 '청탁금지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김철관
이 변호사는 "임기 중 여러 건의 집단고충 민원을 조정으로 처리한 것과 정부 각 부처의 민원전화 통합 작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크나큰 갈등을 겪은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등과 같은 집단민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이다. 물론 위의 사건들은 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 사건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양상의 새만금 송전탑 민원은 제가 현장에서 합의조정을 한 사례이다. 그 밖에도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방화대로 개설에 관한 민원, 군비행장 이전요구 민원 등 굵직굵직한 민원들을 많이 처리했던 것에 보람을 느낀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에 제기할 민원이 있으면 민원 전화를 걸게 되는데, 정부 부처마다 독자적인 민원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 국민은 해당부처의 민원전화번호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데 그 전화번호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편리할까 하는 생각으로 110번으로 정부 부처 민원전화번호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10번으로 민원전화를 걸면 바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관련부처가 처리할 것은 그 부처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다. 이미 10여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전화 통합을 했고, 몇 년 안에 모든 부처의 민원전화가 통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 변호사로서 어떻게 활동할지를 물어 보았다.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전반적인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의 재판경험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재판 등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제가 법관 재직시에 관심을 가졌던 환경 분야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이나 앞서 이야기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건들도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최근 변호사 수임 비리사건에 대한 입장이 궁금했다.
"브로커를 통하거나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일, 정도 이상의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일 등은 절대 안 된다. 변호사 시장에서 사건 브로커의 부작용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전해 듣고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그의 이력은 특이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때,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됐기 때문이다.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김황식 이런 분들이 감사원장을 거쳐 국무총리가 된 바 있다. 김영란 대법관도 임기를 마치고 권익위원장이 됐다. 과거 대법관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된 사례도 두어 차례 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중 행정부의 장관급 직위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저 이후에 저와 유사하게 법원장에서 행정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긴 분들이 여럿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 어느 법관도 행정부의 고위직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처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이 통합돼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의 위상은 장관급이다.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궁금했다.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또한 공직사회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 잡는 행정심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권고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국민신문고, 110번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