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마창여객지회는 26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창여객 하루 18시간 연일 장시간 버스 운전 단속"을 촉구했다.
윤성효
마창여객지회는 "창원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하루 9시간 운전하고, 한 달 22일 만근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마창여객 사업주는 단체협약을 위반해 하루 18시간 운전을 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주1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주는 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방해하고,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하루 18시간 버스운전을 계속 시키며, 심지어 열흘 이상 시내버스를 운전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창여객지회는 "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하루 18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 노동자들의 과로가 심각한 상태다. 더 이상 현 사태를 방관하다가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도로교통법(제45조, '과로한 때 운전 금지')에 근거에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주간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창원시는 마창여객 파업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현재 마창여객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그리고 1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운행일지를 통해 확인되었다. 장시간 운행에 따른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