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에서 패소할 땐 환수?

복지부 "환수 대상" 주장에 서울시 "청년들 반환 의무 없다"

등록 2016.08.03 18:02수정 2016.08.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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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시는 3일 오후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청년수당에 대해 기자브리핑 하고 있는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는 3일 오후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청년수당에 대해 기자브리핑 하고 있는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 서울시제공


3일 오전 첫달치 청년수당을 '기습' 지급한 서울시는 "만약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청년들은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하겠다며 "이러한 경우 청년수당 사업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급된 청년수당은 부당 이익으로 간주되고 당연히 환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3일 오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청년수당 사업이 법률상 문제 때문에 사후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건 행정청 사정에 의한 것이지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반환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도 "서울시는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앞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기획관은 '청년들은 6개월 동안의 계획을 세웠을텐데 직권취소가 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이미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지원방법, 최선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다"며 "그 방안은 복지부로부터 직권취소 결정이 오면 별도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청년수당에 대해 내려진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서울시는 당초의 협의정신을 살려 협의된 안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다만 "추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다면 그 내용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가 협의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 간부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첫달치는 오늘 지급됐는데, 만약 복지부가 직권취소 하면 둘째달치부터는 지급 못하나.
"복지부가 직권취소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할 생각이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급이 유보된다."


- 약정서를 제출한 2831명에게만 오늘 지급됐다. 약정서를 다 받지 않았는데도 굳이 오늘 급하게 지급한 것은 복지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선제적, 기습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간 대상자 선별작업을 끝내 놓고 어제 국무회의 결과를 기다렸다. (약정서를 못낸 사람은) 개인적으로 압류 상태에 있거나, 신청하고 나서 취업하는 등 개별 사정들이 있는 경우라고 본다. 약정기간 3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본다."

- 복지부는 조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위법이라고 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복지부와 협의하게 돼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되 지자체는 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그 문안에 따라서 복지부와 협의를 성실히 이행했고 실제 복지부가 요청한 몇 가지 보완사항들도 반영했다. 따라서 협의절차는 마쳤다고 본다."

- 대법원에 제소했다가 패소하면 이미 지급한 수당에 대한 환수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는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앞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갈 생각이고, 아마 내일 직권취소가 오면 그에 따른 별도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행정청의 입장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인 청년들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자체가 법률상 문제 때문에 사후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행정청 사정에 의한 것이지 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검토 의견이다.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반환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그럼 직권취소해도 계속 지급하겠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직권취소가 내려지면 지방자치법상 (사업의) 법률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취소 이전까지는 예산집행의 근거나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지만 이후에는 별도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

- 첫달치는 지급됐지만 이후는 불투명해졌다. 청년들은 6개월 동안의 계획을 세웠을텐데 직권취소가 되면 모든 게 다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혼란을 알고 있는데도 강행한 건가.
"서울시는 이미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지원방법, 최선의 책임을 지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다. 다만 오늘 1차분을 지급한 이유는 청년들이 계속되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지 않나 불안해 하기 때문이다."

- 최선의 방안이란게 뭔가.
"그건 정말 직권취소가 되면 별도로 얘기하겠다."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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