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이명옥
수술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사법경찰서 김동원 경위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총선 관련, 2016년 총선넷 활동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더군요.
제가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동영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총선넷 관련 국정원 앞 기자회견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선넷 낙선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히려 국정원은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밀 댓글몰이를 하고도 건재합니다.
우리는 주권자로 다시는 국정원이 자신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선거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18일 출석하라던 출석 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출석요구서 소지-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소지-귀하의 혐의에 대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서류 저렇게 써놓으니 제가 무슨 어마무시한 지능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