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로버 부장판사' 구속, 정운호 금품 1억7천 수수혐의

등록 2016.09.02 22:03수정 2016.09.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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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됐다.

작년 1월 '명동 사채왕' 최아무개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최민호 당시 판사가 구속되고 나서 2년도 안 돼 또 현직 판사가 부정한 뒷돈을 받아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부장판사 구속은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5천만 원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에게서 차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때를 전후해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비를 정씨 측에 부담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 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경위도 조사 중이다. 김 판사는 당초 이 돈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도박 사건 선처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 엄벌에 관한 부정한 부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그가 받은 금품이 판사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올 정도로 정 전 대표와 가깝게 지냈으면서도 회피나 재배당 신청을 하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항소심 재판 3건을 맡아 판결을 내려 법조계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9월∼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상표법 위반 사범 사건 3건의 판결을 했는데 일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정 전 대표의 '엄벌 로비'가 통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초기에는 법원에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수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을 언급하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 그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체념한 듯 2일로 잡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도 스스로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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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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