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와 진행한 공청회에서 한인 업주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환경 규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
이러한 네일 업계에 다시 한 번 그림자가 드리운 건 지난 7월, 웨이지 본드 행정 명령 1년 후의 일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주 네일 업소가 시행할 새로운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는 네일 업소의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내걸었다.
환경 규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고객과 피부 접촉을 해야 하는 종업원과 관련한 내용이다. 주 정부는 종업원들에게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라고 했다. 다음으로 화학제품과 인조 손톱을 사용하는 네일 업소 공기 정화 문제를 지적했다. 먼지와 화학제품을 환풍기와 집진기를 사용해 업소 외부로 배출하라고 명령했다.
업주들은 막대한 자금이 드는 환풍 시설 설비 요구를 문제로 보았다. 오염도와 관련한 주 정부의 조사가 미진해 정확한 근거가 없고, FDA 승인을 거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화학제품 사용이 문제라면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발이 거세자 주 정부는 업주들을 모아 공청회를 열었다. 여기서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 정부 규제가 업계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지 못했는지 알리는 정도에 그쳤다. 주정부에서도 의견을 더 수렴해 행정 명령의 최종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남겼다.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오는 10월부터 네일 업소들은 환풍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년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수 있다. 다만 업주들은 업소를 매매할 수 없을까 걱정한다. 유예기간에 매매가 이뤄지면 새 업자는 막대한 돈이 드는 환풍 시설을 당장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소 매매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네일협회 내부 갈등의 심화뉴욕 한인네일협회는 이 사안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부 갈등도 심화됐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소송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대립하는 탓이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소송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회원들이 우세하다. 비소송파는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송파 회원들은 소송 준비를 위해 강경하게 나선다. 지난 8월, 소송파 협회원들 주도로 변호사와 간담회가 열렸다. 소송 변호사는 이길 확률이 높지만, 막대한 소송비가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소송 변호사는 협회와 상관없이 소송파 회원들이 물색한 이들이었다. 협회원들은 협회 대응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후, 소송파 회원들은 회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듣고 소송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협회는 요구에 따라 자리를 마련했다. 소송파 회원들에게는 협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찬반 회의장에서 결정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혼란했다. 강경하게 소송을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높았고, 협회는 소송 제기를 자제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강조하는 회원들은 반발했다. 협회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여전히 단체 대화방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일업계가 내외부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지난 2일(한국 시각) 뉴욕 한인네일협회장으로 활동하는 이상호 회장을 만났다. 네일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소송이 아닌 협상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 원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은 이상호 네일협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