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대풍인 줄 알았는데... 꽃게 금어기가 풀린 지난 8월 21일 꽃게 집산지인 충남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에서 어민들이 꽃게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산지 수산시장에서는 싱싱한 가을꽃게를 맛볼 수 있다.
김동이
추석을 앞두고 꽃게 포획 및 유통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치 이하의 꽃게가 불법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폐쇄된 공간인 창고에서 은밀하게 진행하는 꽃게 패킹작업 과정에서 기준치 미달 꽃게가 섞여 상품으로 출하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6월 21일 시작한 꽃게 금어기는 8월 20일 끝났다. 따라서 8월 21일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이 시작됐다. 태안반도의 대표적인 꽃게 산지인 근흥면 채석포항에서는 30여척의 배가 6톤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가을 꽃게잡이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지난해 가을 첫 수확량과 대비해 20% 감소한 수확량이지만 지난 봄 수확 초기 하루 2~3톤 가량의 꽃게가 출하되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온 상승과 물때 등에 맞물려 지난 12일 기준으로 출하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가을 꽃게 출하량은 근흥면 채석포항 기준으로 금어기 해제 이후인 지난 8월 21일 기준 6톤에서 9월 12일 기준 2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위판가도 크게 올랐다. 금어기 해제 이후 첫 조업에서 잡은 중대 크기의 꽃게는 1kg당 7천~8천 원 선에 위판가가 형성돼 저렴하게 가을꽃게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추석을 앞둔 12일, 중대 크기의 꽃게는 1만 8500원(소자 14000원)으로 가격이 2배 이상 껑충 뛰어 올랐다.
이렇듯 가을 꽃게 수확과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포획‧채취 기준 이하인 꽃게가 정상적인 꽃게와 함께 섞여 판매되고 있어 불법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품성을 잃은 꽃게가 산과 들에 불법 투기되며 악취와 위생 피해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논밭 근처에 '꽃게'가 가득... 대체 무슨 일이?) 올해는 이와 반대로 상품성 없는 꽃게까지 상품으로 포장돼 팔려나가고 있다.
꽃게 포획‧채취 및 위판‧유통 기준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꽃게는 두흉갑장 측정기준(아래 그림)에 따라 6.4cm 이하는 포획 및 채취가 금지돼 있다.
두흉갑장 6.4cm 이하는 어린꽃게로 분류돼 포획이 금지되는 것이다. 어린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6.4cm 이하의 어린꽃게는 위판이나 유통을 해서도 안 되고, 6.5cm 이상의 꽃게만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