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유정복 인천시장과 자버 빈 하페즈(Jaber Bin Hafez) 스마트시티사 최고경영자(CEO)는 2015년 6월 29일 인천시청에서 검단 스마트시티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시사인천 자료사진
시와 두바이스마트시티 간 입장차는 25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5조 원 이상을 주장하던 시는 4조 원 대 후반으로 다가섰고, 4조 원 대 초반을 주장하던 두바이스마트시티 또한 4조 원 대 중반으로 다가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단지역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게다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비롯된 사업으로, 시가 구성한 '검단스마트시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예전과 달리 최근 의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LH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이고, 산자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주무부처다. 즉, 시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LH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송도와 같은 투자유치와 개발을 위해서는 두바이스마트시티의 투자요건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제2의 중동 붐'을 강조했지만 이렇다 할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 국토부와 산자부가 두바이자본을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설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검단새빛도시 공동사업시행사인 LH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시가 지적했던 것처럼 관련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토지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권 재창출이든 교체든 정부는 내년 대선 때 바뀌기 마련이지만,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바뀐 정부에서 또 일을 해야 하는데,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복무할 순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헐값 매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도 매섭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도 만만치 않다. 인천에 이미 송도·청라·영종지구가 있는데,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해 영종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지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인천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더딘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시 관계자는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헐값 매각 우려가 없어야하는 만큼,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해 협상하되 기준(=법과 규정)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고 한 뒤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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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논란' 검단스마트시티...두바이자본, 투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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