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성중(58·서초 을) 의원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1∼2월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론조사 1위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 박 의원은 2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박 의원은 올해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업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특별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에 서초구청장, 2011∼2012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지냈다.
강석훈 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예비후보로 나서서 결선에서 여론조사를 거쳐 강 수석을 꺾고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로 나섰다.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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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2위 새누리 후보, "1위다" 발언으로 선거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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