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아울렛은 임대업자? 규제회피 '꼼수'

[국감 - 정무위]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해 규제 회피... 박선숙 "입점업체 보호해야"

등록 2016.10.11 10:02수정 2016.10.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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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사이먼이 지난 8월 2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개장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8월 28일 사전 오픈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이곳은 부지 면적 15만5천㎡ 영업 면적 3만3천㎡에 이탈리아 투스카니 건축양식을 도입했고, 35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인기 브랜드 184개가 입점했다. ⓒ 연합뉴스


신세계아울렛(신세계사이먼)이 일반적인 아울렛 운영업체와 달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등록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체인 것이다. 이로 인해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등록된 다른 아울렛들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은 영위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매장 임차료 매출액이 발생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도 법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자인 신세계사이먼에게는 대형유통업체의 매입거래나 판매위수탁거래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태다. 대형종합소매업인 다른 아울렛은 일정량의 상품을 특약매입 또는 직매입해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고 여기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수입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신세계아울렛의 경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각 임대매장으로부터 임대료만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아울렛은 기본 임대료에 매출액의 10%를 추가 수수료로 받는 계약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임대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일정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명시된 거래 방식에 해당한다. 일정부분 대형종합소매업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면서도 관련법의 규제는 받지 않는 상태인 것이다. 이 밖에도 신세계 차원에서 진행하는 세일 행사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상품 구매 시 신세계 포인트까지 적립되는 등 단순 부동산 임대업자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선숙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신세계의 사이먼 아울렛에 입주하여 임차료와 매출액 수수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세계 #롯데 #아울렛 #박선숙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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