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누명 벗은 삼례 3인조 강도' 재심서 무죄

등록 2016.10.28 11:14수정 2016.10.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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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a  '삼례 3인조'와 박준영 변호사(맨 왼쪽)

'삼례 3인조'와 박준영 변호사(맨 왼쪽) ⓒ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례3인조 #재심 무죄 #박준영 변호사 #누명 #허위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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