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정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윤성효
200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81건의 '주민소환' 가운데 2건만 성공했다. 이는 주민소환에관한 법률(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 열린 "공정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토론회"에서 다양한 지적들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영훈)이 마련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야당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했다가 서명부의 투표청구요건 미달로 각하되었다.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청구는 해당 지역 유권자 10%(경남 27만명) 이상이 유효서명해야 하는데,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는 8000여명이 부족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공윤권 더민주 경남도당 단디연구소장은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미달은 열정 부족도 아니고 도민의 호응 부족도 아니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는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장치가 곳곳에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한 주민소환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재규 인제대 교수(법학)는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국가적 헌법 원리를 말한다"고 했다.
그는 "주민소환제는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베네수엘라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근대적 형태의 주민소환제가 1903년 LA에서 첫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제주, 하남, 과천, 삼척, 구례 등지에서 갖가지 현안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해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사례를 설명했다. 강 교수는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갔으나, 유효서명수 부족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진숙 홍준표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서명을 받을 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확대', '서명용지 보완', '행정동이 아니라 시군구 정도의 구분 서명', '서명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일정 제시', '주민소환 경비를 후원회 등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