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개원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정수희
구의회, 소송보다 감사원 감사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 제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협약서는 공고문의 신청조건과 참예원의 제안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모든 권리의무관계의 근간이 되는 협약서가 철저하게 작성돼야 함에도 강남구가 협약 당시 협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면서 "소송보다는 참예원과 잘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사태 해결은 일부에 그치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청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협약서가 미비하게 작성된 것은 인정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공고문 내용을 협약서에 첨부하지 않는 등 협약서 내용이 누락되고 미비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이로 인해 병원 운영에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이를 바로 잡아서 병원을 정상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고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 참예원도 협의 과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고발 조치를 했다"면서 "강남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참예원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발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참예원 이사장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억6천여 만원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문제가 있어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2015년 10월부터 직원들의 급여 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참예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구청의 부당한 간섭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예원은 9월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 이사장과 행정원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와 구청에서 삼성세무서에 이를 확인한 결과 소득세 결정세액이 차이가 나 자료가 누락됐거나 위조됐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참예원은 이번 구청의 지적에 대해 일부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어떠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요양병원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구의원들이 운영업체를 옹호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한 구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구청이 실시 협약서 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만큼 이를 지적한 것"이라며 "운영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 건의 소송보다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아 병원을 정상화하라는 것이었지 업체를 옹호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요양병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료제출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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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행복요양병원, 구청과 운영업체간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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