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문형표 이사장 등 합병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임원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6월 14일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공단이 삼성 승계의 들러리를 자처하며 국민 노후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
단체 관계자는 "삼성 이재용과 정반대의 입장에 공단이 있었다. 제일모직은 5%도 안 되게 보유하였지만 (구)삼성물산을 1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공단은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합병 과정을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국민의 노후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반대해야 했던 공단은 합병에 찬성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공단의 제일모직 지분은 4.8%, 삼성물산은 11.2%였다. 당시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1), 삼성물산(0.35)였다. 당시 공단에서도 1:0.46의 합병 비율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단은 내부 전문위원들의 반대 여론에도 찬성으로 의결, 최대 5천 억원의 가입자 연금 손실을 초래했다.
단체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은 공단이 찬성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한 절차가 비상식적이기에 외압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공단이 손실을 자처했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복지부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합병 과정에서 '외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이었던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안건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올리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단 한 번도...가장 민감한 사안이었음에도, 그 이전에 덜 민감한 사안도 다 올렸는데 이것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단체는 ▲ 청와대 외압 여부 ▲ 문형표 이사장 개입 여부 ▲ 공단 내부 찬성 주도자, 공모자 혐의 등의 진상파악을 검찰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