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당시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한 유가족이 희생자 이름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자료사진)
심규상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담당 부서가 요청한 6·25전쟁 당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 사업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를 놓고 반인권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주시 행정이 사회적 약자를 홀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주시 시정부서는 최근 내년 예산과 관련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추모제 지원비로 300만 원을 반영해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했다. 희생자 1인당 약 1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지원사업으로 희생자에 대한 ▲ 위령 사업 ▲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 바른 역사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공주시 시정부서의 의견과는 달리 관련 요청 예산 전액을 삭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공주유족회'는 예년처럼 유가족들의 쌈짓돈으로 추모제를 치르게 됐다.
"공주시민 아니면 추모 사업 지원조차 할 수 없다"?논란은 공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터무니 없고 사실과 다른 이유를 내세워 보조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 삭감이유로 "희생자 대부분이 공주지역민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이라며 "공주시가 아닌 중앙정부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주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공주시민이 아닐 경우 추모 사업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이기적인 행정논리가 등장한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때문에 조례 또한 큰 무리 없이 제정됐다.
실제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요청에 따른 주민 구술 전수조사에 따르더라도 공주읍과 유구면 등 11개 면에서 267명이 보도연맹과 부역 혐의 등으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0여 명인 희생자 중 대부분이 공주지역민이었다.
"사실과 다른 주장 되풀이하는 공주시 공직자 누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