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자,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임병도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앞으로의 갈 길은 더욱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모두가 '박근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던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자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벌어지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말과 다르게 '근거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미르재단이 관계됐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100억원대 예산이 4일 만에 급히 편성됐는데, 당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였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됩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 해산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10월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는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비망록에 나오는 메모처럼 헌법재판소는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립니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박한철 헌재소장과의 '사전 교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 만들었던 싱크탱크의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었고,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적혀있는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 好)', '②석동현, ①조대환'이라는 메모처럼 실제 특조위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 위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라며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결근투쟁'까지 벌이다가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