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벌금 12억·관계자 실형 구형

"타사 영업비밀 사용하고 경제적 이득" 내년 1월 19일 선고

등록 2016.12.26 14:48수정 2016.12.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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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료사진>
검찰 <자료사진>정민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JTBC 법인에는 벌금 12억 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JTBC 법인에 벌금 12억 원을,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장 및 팀원이던 피디 김모씨와 기자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구조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여론조사 기관 임원 김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TBC 관계자들이 타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 임원 김씨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출구조사에 참여하면 들여야 했을 분담액보다 2∼10배 사이에서 벌금 액수를 정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려해 JTBC 법인에 대한 벌금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TBC 측 변호인은 "비공지성(공공에 알려져 있지 않은 특성)이 있는 정보만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출구조사 결과는 애초부터 공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만약 출구조사 결과를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 행위라고 보더라도 민사적인 위법행위를 넘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시간 차이 없이 JTBC에 방송되자 민사소송을 내는 한편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출구조사 자료는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조사한 영업비밀"이라며 관계자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이 출구조사 무단사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벌금 #유출 #JTBC #출구조사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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