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실의 자료 요구 문서를 일선학교에 이첩한 경기교육청 공문의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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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전도사를 자임해온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5548개 중·고교에서 4년간 출제한 5개 과목의 시험지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이 '거부' 또는 '보류' 방침을 세운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 의원의 요구에 대해 전북·부산·제주 등 3개 교육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인천·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경남·전남 등 10개 교육청은 자료 제출을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 의원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중학교는 사회·역사, 고등학교는 한국사·법과정치·사회문화 과목의 4년 치 시험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제출 마감 시한은 2017년 1월 6일이었다.
전국 중·고교가 치른 4년 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요구한 것이어서 요구자료 분량은 10만7520개 종류인 것으로 추산됐다. 특정 의원이 이처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시험지 제출을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전 의원의 시험지 제출 요구는 국정교과서 정국에서 일부 시험지를 트집 잡아 사상 검증이나 색깔론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전체 교사들의 평가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11만 개 종류의 시험지를 무더기로 제출하라는 것은 전체 교사를 피의자로 여기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제한의 최소성 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실은 전국 교사와 시·도교육청 관계자의 항의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상 검증이나 색깔론을 제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시험문제가 얼마나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시·도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 23일 기존 요구 내용을 바꿔 2년 치의 시험지를 2017년 1월 말까지 제출토록 수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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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11만개 제출하라는 전희경... 13개 교육청 '거부·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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