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피의자 사전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

등록 2016.12.29 17:37수정 2016.12.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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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씨가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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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하는 항공기 난동 피의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아무개(34)씨가 지난 2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경찰대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씨는 20일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이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씨 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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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하는 항공기 난동 피의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34·가운데)씨가 지난 2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경찰대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씨는 20일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이번 사건은 임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막스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다.

임씨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항공 #기내난동 #리처드막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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