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 총선 홍보비 의혹' 조동원 전 본부장 기소

등록 2016.12.30 09:51수정 2016.12.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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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8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최윤석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올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거진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과 관련해 조동원(59)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조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본부장에게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영상 제작업체 미디어그림의 대표 오모(45)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미디어그림과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을 맺으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 금액은 총 3억 8500만원,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의 시가는 4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이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 받은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걸로 봤다. 아울러 조 전 본부장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수입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구성원이 이 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조동원 #검찰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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