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수가 점찍은 김기춘, JTBC '스모킹건'에 쓰러지나

[김당의 나까프 ⑥] '신(新) 김기춘뎐' (2) : '법비 신직수'가 키운 '법비'

등록 2017.01.02 17:10수정 2017.01.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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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당의 나까프'에서 '나까프'는 '나쁜X 까발리기 프로젝트'를 줄인 말입니다. 여기서 'X'는 '놈'일 수도 있고, '짓'일 수도 있습니다. '나까프'의 대상은 공인 중의 공인인 전·현직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공직자들입니다. 나아가 무력을 가진 군과, 공권력을 가진 이른바 4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그리고 갈수록 힘이 세지는 대기업 회장들도 당연히 '나까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편집자말]
"중국인은 일제가 침략했을 때 무력 이외의 수법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을 법비(法匪)라고 했다. 그 수법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에도 서양의 법 제도와 법 기술로 외교상의 국제법에서 재산취득과 같은 재산법제와 형사법에 이르는 국내법까지 갖가지 방식으로 모두 활용됐다… (중략) … 이러한 수법을 일상 봐온 사람에게 법은 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이기보다는 강자를 위한 지배 수단이었고, 법의 정신은 정의이기보다는 강자의 이익이자 승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구였다."(한상범·이철호, <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 삼인, 66쪽)

1970년대는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의 광기와 긴급조치의 망령이 한국 사회를 짓누르던 암흑 시기였다. 하지만 독재정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법비'들에게는 출세의 전성시대였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법비들이 제공한 계엄-위수령의 정치적 악용과 국가정보기관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 그리고 시국사범에 대한 범죄 날조·조작 등으로 국민을 지배하는 데 법을 악용했다. 특히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2차 인혁당) 사건은 이런 수법을 동원해 날조한 대표적 용공(容共)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1974년 4월 25일 오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해 노농(勞農) 정권의 수립을 목적으로 전국 동시다발의 폭력시위를 획책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이를 배후조종한 인민혁명당 조직원 등 관련자 240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에 앞서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고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대거 검거했었다.

인혁당 사건과 최장수 검찰총장 신직수-최장수 대법원장 민복기

 최장수 검찰총장(7년 6개월) 기록을 달성한 신직수 그리고 최장수 대법원장(10년 2개월)으로 기록된 민복기.
최장수 검찰총장(7년 6개월) 기록을 달성한 신직수 그리고 최장수 대법원장(10년 2개월)으로 기록된 민복기.연합뉴스

그로부터 1년 뒤인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다음날,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도예종씨 등 8명에 전격 사형이 집행됐다. 박정희 정부는 고문 사실을 은폐하려고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신을 화장시켜 버렸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Commission of Jurists)는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MBC는 판사 315명을 대상으로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를 벌였다. 판사들은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했다. 인혁당 사건은 30년만인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의 재조사가 이뤄져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인민 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9월 사법부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 재판 = 사법살인' 등식이 통용될 만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런 재판'으로 기록된 인혁당 사건을 말할 때 기억해야 할 두 '법비'가 신직수(1927~2001년)와 민복기(1913~2007년)다.


박정희의 사단장 시절 법무참모를 지낸 인연으로 검찰총장, 법무장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한 신직수는 역대 최장수 검찰총장으로 7년 6개월 동안이나 재직했다. 민복기는 친일파 민병석(이완용의 사돈)의 아들로 일제 때부터 판사를 지내고 해방후 검사로 변신해 이승만 정권에서 검찰총장, 박정희 정권에서 법무장관과 대법원장을 지냈다. '법관 재임용제'로 사법부를 통제한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가 대법원장으로 두 번 재임한 10년 2개월은 법조 사상 최장수 기록이다.

두 사람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뿌리인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때부터 관련돼 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6.3사태라는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 속에서 학생데모의 배후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국정원 과거사위 발표)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확대돼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지자 1964년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해 시위를 진압했다. 이어 8월 중앙정보부(김형욱 부장)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해 도예종 등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공안부(이용훈 부장)는 20여 일 간의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라고 기소장 서명을 거부했다. '남산의 돈가스'로 불린 김형욱 정보부장은 노발대발했다. 법무장관 민복기는 '상명하복의 검찰 기강을 세우기 위해 공소장에 서명을 거부한 검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형욱 부장 밑에서 차장(1963년)을 지내고 검찰총장으로 부임한 신직수는 당직검사(정명래)를 통해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용훈-김병리-장원찬 검사는 사표를 냈다.

신직수의 눈에 든 5.16장학생 김기춘, 조작간첩 시대 열어

 지난 1989년, 당시 김기춘 검찰총장이 검찰청에서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1989년, 당시 김기춘 검찰총장이 검찰청에서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런 사실은 야당의 박한상 의원이 9월 민복기 법무장관을 불러 "인혁당 사건은 6.3계엄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작이 아니냐"라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변호사인 박한상 의원이 관련자들을 접견해 "구속기소된 26명 대부분이 중정에서 발가벗긴 채 물·전기 고문을 당했다"라고 폭로해 의혹은 더 증폭됐다. 민복기 장관은 사건이 중대하고 여러 가지 의심할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신직수 총장은 진상을 조사해 고문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26명 중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12명은 당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한 공소장을 변경해 반공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재기소했다. 대법원은 1965년 9월 도예종에 징역 3년, 박현채 등 6명에 징역 1년등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은 박정희 체제에 충실한 시녀로 전락하게 됐고, 신직수는 10년 뒤에 중앙정보부장이 돼 '김일성 지시에 따라 조직한 지하당'이라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해 사실상 1965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했다.

중앙정보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것은 3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1인독재의 유신체제였기 때문이다. 좀비가 좀비를 알아보듯, 법비에겐 법비가 눈에 띄는 법일까? 신직수는 1971년 법무장관이 되자 검찰총장 시절에 점 찍은 5.16장학생 출신의 '똘똘한 검사' 김기춘을 법무부로 데려와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하게 했다. 김기춘은 그 공로로 3기수 선배들과 함께 과장(부장검사)으로 승진했다. 신직수는 유신헌법을 완성한 뒤에 중앙정보부장에 기용되자, 1974년 9월 김기춘을 정보부로 데려왔다.

신직수는 법무장관으로서 김기춘을 데려와 유신헌법을 만들기에 앞서 1961년 5.16쿠데타 직후에 중앙정보부법을 기초한 바 있다. 이런 인연으로 신직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의 법률고문을 지냈다. 신직수는 중앙정보부를 이른바 '반혁명 세력을 감시하는 혁명 보위기구'로 만들려다가 정보기관을 수사권까지 가진 '무소불위의 공룡'으로 만든 셈이다.

1970년대 정보부는 부장 밑에 차장과 두 명의 차장보를 뒀다. 정보차장보는 1국(정보수집), 2국(정보분석), 3국(통신정보)을 관장하고, 보안차장보는 5국(기획보안정보-대공수사), 6국(특수정보활동-특명수사 및 공작), 7국(홍보심리전)을 담당했다. 김기춘은 신직수의 후임 김재규 부장이 쏜 총에 맞아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까지 유신체제를 떠받친 중정의 핵심보직인 5국장(대공수사국장)으로근무했다.

김기춘의 대표작 '학원침투 간첩단', 40년만에 무죄

 지난 1975년 '재일동포 간첩단 학원침투사건'으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사형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감형·석방된 이철 씨가 지난 2015년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지지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
지난 1975년 '재일동포 간첩단 학원침투사건'으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사형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감형·석방된 이철 씨가 지난 2015년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지지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 유성호

대공수사국장 시절의 김기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원래 정보기관은 정보가 본류이고 수사는 본류가 아니다. 김종필 등 육군 정보국의 육사8기생 정보장교들이 주축인 중앙정보부 창설 요원들은 수사에는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대공수사국은 헌병, 범죄수사대, 방첩대, 경찰에서 뽑아온 사람들로 구성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고문에 익숙한 일제 헌병이나 경찰 출신도 끼어 있었다.

김기춘 수사국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헌병-경찰 출신의 구세대가 주축인 수사국에 법대 출신의 젊은 요원들을 충원해 수사를 과학화하고, 수사국 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의 대공수사국장 취임 일성도 '간첩은 머리(두뇌)로 잡는 것이지 몽둥이로 잡는 것이 아니다'였다.

그러나 그도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정권안보를 국가안보와 동일시했던터라 수사국을 확대함으로써 간첩 조작을 늘렸다는 부정적 평가가 뒤따랐다. 한홍구 교수(성공회대)에 따르면, 김기춘은 유신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정 대공수사국장을 지내며 본격적인 조작간첩 사건의 시대를 열었다.

김기춘 대공수사국장의 '대표작'은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이다. 1975년 11월 2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이날 북괴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해 암약해오던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을 적발해 백옥광씨 등 21명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기춘은 당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 사건의 특징에 대해 "최근 수년간 대학가에서 벌어진 데모가 북괴 간첩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일동포 유학생 사회를 뒤흔든 '11·22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남산 지하실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윤간을 당한 관련자들의 허위자백으로 '북괴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됐다.

김기춘은 수사국장 시절 자신의 방에 조사실과 연결된 CCTV 모니터를두고 수시로 수사현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05년 7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대간첩 수사로 과거사 진상규명 리스트에 오른 적이 없다"라면서 "권력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승호 전 MBC PD가 연출한 다큐영화 <자백>을 통해서도 고발된 것처럼, 사형선고를 받고 13년간 수감된 이철씨 등을 포함해 관련자 십수 명이 재심을 통해 40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법률가로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기춘의 50년 공직은 후견인 신직수의 데칼코마니


그런 점에서 김기춘의 50년 공직 경력은 그의 후견인 신직수의 데칼코마니를 보는 듯하다. 두 '법비'는 중앙정보부법(신직수)과 유신헌법(김기춘)을 기초하고 중앙정보부와 검찰을 오가며 출세해 검사로서 최고 공직인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냈다. 김기춘은 검찰총장 시절 "좌경세력은 무좀과 같아서 약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치유된 듯하다가도 다시 나타나곤 한다"라며 "체제수호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라고 지시해 공안정국을 주도했다.

두 법비는 중앙정보부 재직 시절에 인혁당과 학원침투 간첩단 등 시국사범을 북한 연계 간첩단으로 조작해 사법살인과 무고한 옥고를 치르게 했다. 김기춘은 1991년 법무장관 시절학생-노동자들의 분신에 조직적 배후세력의 개입이 있다면서 기상천외한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했다. 또 유례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강력범 소탕에 나서 공권력의 총기남용·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시비가 잇따랐다. 두 법비는 여러 의혹 사건에 이름을 올렸지만,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그는 지금 '법꾸라지'(법률 미꾸라지)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김기춘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피의자로 특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가 공개한 최순실 태블릿PC와 그 이후 김영한 전민정수석의 유족이 공개한 업무일지가 그의 범행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50년 묵은 법꾸라지' 김기춘이 '선배 법비'이자 후견인인 신직수의 맏사위가 오너인 방송국이 폭로한 태블릿PC와 후배 검사 김영한이 쓴 비망록의 법망에 걸린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신직수는 홍진기(1917~1986)와 사돈이고, 홍진기는 삼성과 <중앙일보> <동양방송>을 창업한 이병철(1910~1987)과 사돈이다. 일제 때 판사를 지내고 해방후 법무차관과 장관을 지낸 홍진기는 4.19혁명 때 내무부장관이었다. 그는 5.16쿠데타 이후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돼 나중에 특사로 풀려났다. 홍진기는 이병철과 사돈을 맺고 1965년 동양방송 사장으로 언론계에 투신해 <중앙일보> 회장을 지냈다. 홍진기의 맏사위가 이병철의 3남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고, 신직수의 맏사위가 홍진기의 장남인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이다.

(*다음 편에는 "'법꾸라지 김기춘'은 어떻게 법망을 빠져 나갔나"가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국가정보원 대외비 자료와 직원 인터뷰를 토대로 '국정원 흑역사'를 파헤친 <시크릿파일 국정원>(메디치미디어, 2016)의 저자로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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