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불구속 요구 말도 안돼, 협상 불가"

"구속·불구속은 수사팀이 결정, 원칙 훼손 안 돼"

등록 2017.01.03 09:20수정 2017.01.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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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7.1.2 [JTBC 캡처=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7.1.2 [JTBC 캡처=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전명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3일 "정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범죄 혐의자와) 협상이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께 외교부가 덴마크 현지 영사 면담 결과를 전해오자 구속, 불구속 결정은 어디까지나 수사팀이 범죄 혐의, 수사 진전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수사 대상자와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기본 70일로 한정돼 있어 정씨의 시급한 자진 귀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되고 나서 우리 정부 측에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어 현지 법원에서 출석해서도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내가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법원은 그러나 정씨의 석방 호소에도 이달 20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

법무부는 2일 오후 7시께 외교부를 통해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외교부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가 곧 발령되고 정씨가 인신보호 청구 등 이에 저항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덴마크 사법당국이 정씨를 국내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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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최순실 #덴마크 #특검 #비선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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