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구속된 가운데, '학부모 구속, 과잉수사 중단 촉구 시민대책위'는 6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 학부모 석방, 주민소환이 가능한 주민소환법 개정 촉구"를 했다.
윤성효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학부모 2명은 거리 등에서 받은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명자의 이름과 주소를 옮겨 적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만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의 과잉․짜맞추기 수사다. 계란을 깨기 위해 망치를 드는 것과 같다"며 "주소 등을 옮겨 적은 행위가 위법이라면 구속하지 않고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지금 홍준표 주민소환에 참여한 두 명의 학부모가 구속되어 있다"며 "그들은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분리 되지 않은 서명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 다른 종이에 옮겨 적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소록을 도용하여 서명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임의로 적은 허위조작 서명과는 명확히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할 학부모를 구속시키고 검찰과 경찰은 구속된 학부모들이 주소록을 보고 날조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서명한 당사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강압적인 질문과 윽박지르기로 공포감을 주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만들기 위한 강압수사이며 부당한 권력에 맞서 국민주권을 찾기 위해 일어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