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피해자 생기지 않게 주민소환법 개정해야"

학부모구속·과잉수사 중단촉구 시민대책위 촉구 ... 11일 오후 촛불집회

등록 2017.01.06 14:44수정 2017.0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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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수사 중단과 구속학부모 석방, 주민소환이 가능한 주민소환법 개정을 촉구한다."

'학부모구속·과잉수사 중단촉구 시민대책위'가 이같이 촉구했다.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과 안승욱 전 경남대 교수, 공윤권 전 경남도의원, 노창섭 창원시의원, 임경란․김종연 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 등 인사들은 6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구속된 가운데, '학부모 구속, 과잉수사 중단 촉구 시민대책위'는 6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 학부모 석방, 주민소환이 가능한 주민소환법 개정 촉구"를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구속된 가운데, '학부모 구속, 과잉수사 중단 촉구 시민대책위'는 6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 학부모 석방, 주민소환이 가능한 주민소환법 개정 촉구"를 했다.윤성효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학부모 2명은 거리 등에서 받은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명자의 이름과 주소를 옮겨 적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만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의 과잉․짜맞추기 수사다. 계란을 깨기 위해 망치를 드는 것과 같다"며 "주소 등을 옮겨 적은 행위가 위법이라면 구속하지 않고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지금 홍준표 주민소환에 참여한 두 명의 학부모가 구속되어 있다"며 "그들은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분리 되지 않은 서명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 다른 종이에 옮겨 적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소록을 도용하여 서명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임의로 적은 허위조작 서명과는 명확히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할 학부모를 구속시키고 검찰과 경찰은 구속된 학부모들이 주소록을 보고 날조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서명한 당사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강압적인 질문과 윽박지르기로 공포감을 주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만들기 위한 강압수사이며 부당한 권력에 맞서 국민주권을 찾기 위해 일어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구속된 가운데, '학부모 구속, 과잉수사 중단 촉구 시민대책위'는 6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 학부모 석방, 주민소환이 가능한 주민소환법 개정 촉구"를 했고, 안승욱 전 경남대 교수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구속된 가운데, '학부모 구속, 과잉수사 중단 촉구 시민대책위'는 6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 학부모 석방, 주민소환이 가능한 주민소환법 개정 촉구"를 했고, 안승욱 전 경남대 교수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윤성효

시민대책위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학부모는 정해진 절차를 어기긴 하였으나 주민소환법의 문제와 잘못된 절차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이며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당당히 일어선 촛불의 선봉자이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과 경찰은 스스로의 예단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부당한 과잉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법원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불구속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국회와 선관위는 허울뿐인 주민소환법이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패악을 일삼는 선출직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이 가능한 주민소환법으로 만들며 구속된 학부모와 같이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오는 11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남도의회 사이 도로에서 2000여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열어 '구속 학부모 석방'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주민소환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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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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