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깃발.
윤성효
옛 삼성테크윈은 2015년 6월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다. 매각 반대 투쟁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복수로 결성되었고,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아래 삼성테크윈지회)와 기업별노조인 한화테크윈노조가 만들어졌다.
회사는 2014년 12월 삼성테크윈지회의 교섭요구를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고, 2015년 1월 기업별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었다.
이후 회사는 기업별노조와 2015년 12월 15일 단체협약, 2016년 4월 20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2016년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7년 2월 28일 이전 3개월이 되는 2016년 12월 1일 회사에 2017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기업별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14일까지라며 거부했다.
복수노조 설립은 2011년 7월부터 허용되었다. 한 회사에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조합원이 많은 노조가 회사와 대표교섭을 벌여 임단협을 체결한다.
한화테크윈에 기업별노조가 만들어질 때인 2015년 1월에는 조합원 수가 많았다. 하지만 이후 변동이 있었고, 지금은 삼성테크윈지회의 조합원 수가 더 많다.
재판부는 "회사의 주장과 같이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래효'(이후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를 갖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장래효를 갖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유지기간을 산정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며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기지간은 임금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인 2017년 2월 28일까지이고, 삼성테크윈지회는 같은 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임금협약에 관해 그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6년 12월 1일부터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런 교섭 요구를 받은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한화테크윈이 직장·반장 등 직원들을 금속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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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사측,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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