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비정규직지원센터.
윤성효
지원센터는 2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열리는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때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실'을 열어왔는데, 이 노동법률 교실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94.4%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교육내용이 잘 전달되고 인지되었는지'에 대해 95.1%가 '이해되었다'고 답했다. 노동법률교육의 지속적인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매우 필요하다'(64.1%)와 '필요하다'(30.1%)란 답을 내놨다.
그러나 '노동법률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대답은 30.1%에 그쳤고, '없다'는 69.9%로 1/3 정도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창원 한 고등학교의 경우 1~3학년 전체에 대해 교육을 신청하거나 교사들이 직접해 교육 경험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대해, 38.1%는 '현재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다'라 했고, 61.9%는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 서빙, 배달이 가장 많았고, 전단지 배포와 편의점도 상당했다.
지원센터가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업종인 PC방, 당구장, 만화방과 술집, 노래방, 비디오방카페 등에서도 '일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용돈 마련'(24.7%), '학비 마련'(0.9%), '생활비 마련'(1.2%), '갖고 싶은 물건 구입'(4.7%), '사회생활 경험'(2.7%), '진로 결정에 도움'(0.6%), '특별한 동기 없음'(3.2%) 등으로 나타났다.
부당 대우도 상당(14%)했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처음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을 시켰다'거나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 '사장과 상사, 손님한테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제때에 임금을 못 받았다', '임금을 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 대우에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청소년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고 넘어갔다'거나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개인적으로 항의했다'고 응답했고,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았다'는 극히 적었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와 '친권자동의서'를 둘 다 작성한 경우는 20.8%에 불과했고, 56.8%는 모두 작성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하나만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2016년, 시급 6030원) 위반도 상당하다. 시급 '4000원 미만'과 '4000~4500원', '4500~5000원', '5000~5500원', '5500~6000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각각 0.3~4.6% 정도였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5~18세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에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루 '7시간 이내'는 70.8%지만, '7~9시간'이거나 '9시간 이상'도 상당했다. 이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학생임을 감안하면, 18세 미만한테는 금지된 10시 이후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원센터는 "오늘날 소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층의 경우 아르바이트 욕구가 폭발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편입된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가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지원센터는 "더 늦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자치단체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토론회", 24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청소년노동자 인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영혜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팀장과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 김석규 창원시의원, 김지수 경남도의원, 박시동 경남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발제하고 토론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청소년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청소년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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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에 부당대우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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