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증인 39명 추가신청, '고영태 전과' 부각

[탄핵심판 8차 변론] 재판관 "전과 있다고 못 믿나?"

등록 2017.01.23 12:30수정 2017.01.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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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변론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변론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에 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39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도 신청했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변론에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신청한 고 전 이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청은 재판부 합의로 기각됐다. 기각 결정이 나왔지만 박 대통령측 대리인들은 거듭 재검토를 요청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최순실 증인에 의해서 고영태 등 그 분들이 상당한 정도의 폭압적 행위와 불법행위, 폭행, 협박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수사기록에 있다고 보인다"며 "(고 전 이사가) 여기에 나와서 할 진술의 신빙성에도 강한 의심을 갖고 있고 조작됐다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도 "(고 전 이사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고영태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범죄경력 등은,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된 (고 전 이사의 검찰수사 진술)조서에 대해 탄핵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들은 고 전 이사의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 "모든 것이 고영태에 의해 조작됐다"는 최순실씨의 지난 16일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하고 ▲ 박 대통령의 옷값과 의상실 운영비용을 최씨가 부담해왔다는 고 전 이사의 검찰진술 및 국회 국정조사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a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변론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변론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청구인(박 대통령)측이 좋아하시는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며 "전과가 있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느냐. 최서원(최순실)씨에 대한 폭행·협박과 관련된 형사 문제가 있고 관련 소명이 있다면 다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전과를 확인해보자는 건 적절치 않다"고 기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형사기록으로 재판의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얘기였다.

고 전 이사는 지난 17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고 전 이사를 오는 25일 변론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경찰이 파악한 새 주소지로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다.


39명 무더기 증인신청, 김장수·강석훈·유민봉·조응천 등

a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변론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변론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하루 전 증인 39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국회의원,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 프랑스 대사,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출석요구서 송달 시간을 감안해 김장수·김규현·강석훈·유민봉·모철민 등 5명을 우선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채택 여부를 25일 변론기일에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신청 증인이 대거 추가로 채택되면 헌재가 예정하고 있는 탄핵심판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재만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박 대통령 최측근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는 등 불출석으로 인한 변론 지연이 속출했다.
#박근혜 #탄핵심판 #무더기 #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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