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등록의견의안정보시스템의 '투표소 수개표 법안'에 달린 반대 의견들
정병진
해당 법률안은 현행 '집중식 개표 방식'이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부정개입 위험, 개표 결과의 지연, 과다한 예산 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투표가 끝나면 투표한 곳에서 곧바로 수작업 개표를 함으로써 개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같은 '투표소 수개표 방식'의 개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등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가 채택해 시행 중이다.
19대 국회 당시 강동원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안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수개표하는 경우, 투표함 이송과정에서의 부정개입 가능성이나 투표지분류기 오류 등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최소화 될 것"이고 "분산개표로 인하여 개표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장점을 꼽았다.
그런데 입법 초기 단계인 '위원회 심사'에 있는 '투표소 수개표' 의안에 대해 벌써 반대의견만 1700개가 달린 사실이 드러나 입법을 저지하려는 특정 세력의 조직적 방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난 2014년 강동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사한 법안에 대해서도 도배 수준의 반대 의견이 무려 9600여개나 달린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은 "일간베스트의 네티즌들을 비롯한 특정 세력의 조직적 방해 행동으로 보인다"며 "입법예고 의견란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