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의 보도자료 급식비리, 공사비리 등 고질적인 사학비리로 유명한 서울 양천고(상록학원)가 이번에는 체육교사를 채용하면서 약 1억5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가 전 이사장과 교장 등 네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검찰은 상록학원 정 전 이사장을 왜 구속하지 않았을까?급식비리, 공사비리 등 고질적인 사학비리로 유명한 서울 양천고(상록학원)가 이번에는 체육교사를 채용하면서 약 1억5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가 전 이사장과 교장 등 네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정 아무개 전(前) 이사장(85)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임 아무개 교장(58), 배임수재 혐의로 변 아무개 당시 행정실장 (60),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S건설 사장이자 상록학원 이사 김 아무개(55) 씨를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달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2015학년도 체육교사 채용 과정에 S건설 사장이자 재단 이사인 김아무개씨로부터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S건설이 시공하던 정 전 이사장의 건물 공사이윤 1억2789만원을 포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이사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했고, 다른 이들은 수수금액, 범행 경위를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다르다. 일부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것들은 법이 지키네",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5천만에서 만인을 뺀 4999만 명은 평등이나 형평을 기대하지 말라"며 검찰의 불구속을 꼬집고 있다.
실제로 정 전 이사장은 2010년에도 양천고의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학교 공금을 횡령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2011년 교육청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학교에 '법인실'을 '설립자실'로 이름만 바꾸어 놓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로부터 학사·학교재정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재단 및 학교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상 퇴출된 이사장의 재단 및 학교운영 개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사학전문가들은 퇴출된 사람이 재단 및 학교운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속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전 이사장의 개입과 전횡을 사실상 묵인한 현 이사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역임한 송병춘 변호사는 "2010년에도 서울남부지검이 정금순 당시 이사장을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했는데, 이번에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했다. 일반 시민들은 단 돈 몇 천원 횡령에도 바로 구속하면서 사학재단 관계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온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당시 정 전 이사장은 유명 변호사와 유명 법무법인 덕에 불구속되었고 이후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이 파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