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모욕 후보'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가라고 독려한 <오마이뉴스> 칼럼을 문제삼아, 편집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오마이뉴스
법원은 검찰이 <오마이뉴스> 기자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두고, 검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마이뉴스> 편집부 김준수 기자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연기하면서, 김 기자에게 적용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검찰의 <오마이뉴스> 기자 기소,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는 재판부가 해당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 뒤, 재판부는 김 기자 선고 공판을 다시 열 예정이다.
법원 "해당 조항,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약"재판부는 1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 결정서에서 해당 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3호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앞서 검찰은 김준수 기자가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일부 후보자를 반대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시민기자 기사를 편집하고 등록했다는 이유로, 김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결정서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는 정치적 표현의 헌법상 지위, 선거운동의 자유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자명한 법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선거운동보다도 더 넓은 표현행위를 원칙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 검찰의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