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기념사업회, 법원 결정으로 첫 회장 직선

오는 18일 정기총회 때 회원 투표 ... 박성원-안승옥 후보 출마

등록 2017.02.04 02:20수정 2017.02.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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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을 처음으로 회원 직선에 의해 선출하게 되었다.

1993년 단체가 창립한 뒤 13차례에 걸쳐 줄곧 회원 직선이 아닌 '전형위원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오는 18일 정기총회에서 회원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a   3.15의거기념사업회는 오는 18일 창원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한다.

3.15의거기념사업회는 오는 18일 창원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한다. ⓒ 3.15의거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는 2016년 2월 16일 정기총회를 열어 안승옥 회장을 선출했다. 당시 회장 선출은 전 회장 등으로 구성된 8인의 전형위원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정기총회 때 회원들은 전형위원제가 비민주적이라 지적했다.

그 뒤 회원 315명은 경남지사와 창원시장, 국가보훈처장, 부산지방보훈청장, 경남동부보훈지청장, 4·19민주혁명회장 앞으로 진정서를 내 "회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3월 15일 기념식이 열린 3·15아트센터 앞에서 회원들은 "3·15의거 정신 더럽힌 집행부는 석고대죄하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강대인 회원 등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이사(회장) 당선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해 "전형위원회에서 이사(대표권자) 안승옥을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 했다.

법원은 안승옥 회장에 대해 2017년 1월 31일까지 자진사퇴하고, 2월 말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해 다시 선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표권자를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전형위원회를 거지치 않는 방식으로 선출하라고 했다.


안승옥 회장은 지난 달 31일 자진 사퇴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1월에 '회장 선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었다.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투표, 개표 등의 내용에 대해 규정해 놓았다.

피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회원으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미납회비가 없는 자"로 했다. 또 후보 등록 때 공약사항 등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제출하도록 했고, 기념사업회는 이를 선거운동기간에 회원들한테 발송하도록 했다.


후보자는 정기총회 때 5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하도록 했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순에 의해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했다.

총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창원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월 1~2일 사이 회장 후보 등록 결과, 박성원(66, 기호1)·안승옥(72, 기호2) 후보가 나섰다.

박성원 후보는 "기념사업회는 독립적인 단체가 되어야 하고 성공한 혁명으로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안승옥 후보는 "3·15의거 정신 계승 확산과 민주주의전당 유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현재 회원이 1026명이라 밝혔다. 지난해 '소송' 당시 기념사업회는 법원 심리 때 회원이 700여명이라 했는데, 3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념사업회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해 회원 정리를 새로 했더니 숫자가 820여명이 되었고, 그 뒤 회원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 회원이면 회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기념사업회는 회원 자격 여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질의해 답변을 얻기도 했다.

기념사업회 사무국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 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 제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총회 때 회원자격을 부여해온 만큼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에 옛 마산(창원) 시민들이 일으킨 민주화 시위다. 3·15의거 때 실종되었던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3.15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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