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간부, 뇌물 혐의 무죄... '무리한 기소' 논란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 선고... 항소 의사 밝혀

등록 2017.02.11 15:43수정 2017.02.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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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마크(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마크(자료사진).장재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대전지방국세청 간부에 대해 1심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법 적용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판사 박창제 판사)는 10일 오후 대전지방국세청 간부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폭행과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A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주변인의 수첩과 장부에 기재돼 있는 내용은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고 간 현금과 금전 거래 내용을 볼 때 직무 관련 수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은닉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배척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충남 서산의 한 농업법인과 부동산매매회사 대표로 있는 B씨에게 세무조사 정보 등을 가르쳐 주고 세금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형과 추징금 15억 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을 세금 무마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았다. 반면 A씨는 자신의 동생이 B씨가 경영하던 사업체의 대주주 겸 임원을 맡아 수당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B씨의 엉터리 진술에 근거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판결은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A씨 애초 주장대로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검찰이 증거 확보 없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폭행, 무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관련 업자인 B씨와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교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법원이 핵심 혐의인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B씨 측과의 공방과정에서 있었던 부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과거 부동산 관련 전과가 있고, 세무당국의 압류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국세청 #뇌물수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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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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