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공제조합홈페이지에 소개된 사고 처리 절차 안내도입니다
전국택시공제조합
일반적인 보험사고 접수와 같이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 외에도 승객이었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도 반드시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택시공제조합에서 계약사항 확인을 통해 사고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직접 위자료와 치료비를 승객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법인택시 회사의 경우 사고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택시 기사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보험수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분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사고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은 즉시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처리절차는 공제조합의 의무 사항으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다툼이 생긴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됩니다.
후배도 결국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모든 처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 120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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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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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택시, 사고 처리를 안 해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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