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호
유효서명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민소환법의 유효서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광역)의 10% 이상이 유효 서명해야 투표 실시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박 의원은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이 유효서명이면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유효서명 숫자가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15/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서명지 구분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는 서명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고, 한 개 서명지에 같은 읍·면·동 주소를 가진 서명만 하도록 되어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 구분을 없애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률안 개정안에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받는 경우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 주소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한 홍보도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박 의원은 법률개정안에 "소환청구 대표자 등은 전화를 이용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행위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밝혔다.
유효 투표도 완화하도록 해놓았다. 현행 규정상 주민소환 투표율이 해당지역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개표하도록 해놓았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서명·투표와 관련한 후원회 결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해 후원회 결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용은 청구인대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박주민 의원은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과 서명요청 활동, 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의회의 비효율·비합리적인 운영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과 서명요청 활동, 개표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것은 80여 건에 달하나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것은 8건이고, 개표에 이른 것은 2건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주민소환제는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박 의원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과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을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과 관계없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다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확정하는 등 그동안 주민소환투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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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막는 법 개정, 서명·투표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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