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당명의 약칭으로 '한국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법(41조)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 또는 이미 등록돼 사용 중인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 외에 정당의 명칭이나 약칭에 관한 별도의 금지 규정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의 국호가 사용된 것을 두고 벌어진 적절성 논란에 대해서도 "정당의 명칭을 신고함에 있어 정당법상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진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야권에서는 전날 결정된 한국당의 약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약칭이) 자유당이라면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국호를 당명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앞으로 자유당이라고 부르겠다. 언론도 약칭을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이 한국이란 자랑스러운 명칭을 당 명칭으로 쓸 자격이 있나"라고 말했고.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당명 개정 결정에 대해 "정치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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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유한국당, 약칭으로 '한국당'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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