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한(58) 전 김해시의회 의장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1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구광현 판사는 배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 전 의장에 대해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한테 현금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10일 배 전 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벌어졌다.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배 전 의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했고, 전반기 의장(임기 2년)을 지냈다. 배 전 의장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5명한테 100만~3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전 의장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 전 의장한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배창한 전 의장은 2014년 7월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15표를 얻어 당선했다. 배창한 전 의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6년 12월 23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냈고, 김해시의회는 지난 1월 2일 사직 처리했다.
배 전 의장의 선거구인 '김해바'(장유3동, 칠산서부동, 회현동)에서는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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