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관 월급 상납' 박대동 전 의원 무혐의 처분

같은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는 달라 형평성 논란

등록 2017.02.21 17:46수정 2017.0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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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박 의원에게 상납해왔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되자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2015년 12월 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으 ㄹ무혐의 처분했다 ⓒ 박석철


지난해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15년 12월 3일, 울산 북구에서 재선을 노리던 박대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동이 걸렸다. 그의 전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박 의원에게 상납해왔다고 밝혀 논란이 인 것.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2015년 12월 9일 박대동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울산시민연대는 박 의원을 4·13 총선 후보 부적격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결국, 박대동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선거에 나서지 못했다.(관련기사 : 박대동 '임금상납' 논란이 들추어낸 국회의원의 민낯)

울산시민연대 고발이 있은 지 1년 2개월여 뒤인 2월 21일, 울산지검은 "박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직선거법도 공소시효가 지나 박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는 너무 다른 검찰 수사... 반발 강할 듯

박대동 전 의원은 전 보좌관이었던 박아무개씨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 원씩 모두 1500만 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혐의와 함께 또 다른 비서관으로부터도 8개월에 걸쳐 120만원씩 960만 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의원은 2015년 12월 7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는 하면서도 "120만 원 상납을 언제 알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돈 관계는 사무국에 맡겨 놓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낸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같은 지역구인 울산 북구에서 진행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 사례와는 너무 달랐다. 검찰은 당시 윤종호 후보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한 후 기소했다. 이에 윤 의원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박대동 전 의원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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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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