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교장이 회식비 '카드깡'·계약직한테 선물 수수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 감사 후 '경징계 의결' 요청... 교장 "민원 내용 다 사실 아냐"

등록 2017.03.08 14:58수정 2017.03.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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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회식비 일부를 '카드깡'하고 계약직 교직원한테서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최근 민원을 받고 감사를 실시한 인천시교육청은 A초교 교장 B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징계 할 예정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B 교장은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 받았다. 또한 추가 감사에서 정해진 회식비를 다 쓰지 않았음에도 전액을 학교 카드로 결제하는 등, 일명 '카드깡'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B 교장이 스카프를 한 차례 선물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카드깡'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회식비를 다 쓰지 않았는데 전액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나중에 사용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한 차례 확인돼 '경징계'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스카프 선물을 받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전에 일어난 일이라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 내용 중 일부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민원 내용을 보면, B 교장이 지난해 A초교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옆에 앉히고 손을 쓰다듬거나 볼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음식을 먹고 있는 교사에게 "돼지같이 먹기만 한다"고 폭언을 하는 등, 교사에게 막말을 하고 돌봄 교실 학생들에게 먹여야할 과일을 학교 행사용으로 구입한 '맛없는 과일'과 바꾸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학생 준비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해야할 예산을 다 쓰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도 있다.


학생준비물 구입 예산을 다 쓰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B 교장은 8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민원 내용은 모함이고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감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카드깡 #인천시교육청 #회식비 #선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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