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도시 안산, 생명·안전의 밀알 되다

[현장] 416안산시민연대, ‘416정신 계승 및 실천 조례' 제정 주민발의로 추진

등록 2017.03.09 17:30수정 2017.03.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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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안산시민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9일 오전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416안산시민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9일 오전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박호열

안산시민들이 세월호 도시 안산을 4·16 정신을 계승한 사람과 생명, 안전과 희망을 담은 안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416안산시민연대는 9일 오전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안'(416정신 계승 및 실천 조례안)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416정신 계승 및 실천 조례안은 2015년 2월에 열린 416 희망과 길 찾기 안산시민 1000인 원탁회의에서 비롯됐다. 그해 10월에는 416 조례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원탁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가운데 416 이전과 다른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철학, 도시비전을 담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조성됐다.

이후 416안산시민연대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 2주기에서 발표한 416정신 조례 제정을 위한 선포식을 전후로 워크숍, 정책토론회,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조례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27일 안산시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접수했다.

416안산시민연대는 안산YMCA, 안산YWCA, 민주노총 안산지부, 안산여성노동자회 등 60여 개 단체로 구성됐다.

10일부터 서명운동, 청구인 서명부 3개월 내 제출


 416안산시민연대 회원들과 세월호 유가족이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16안산시민연대 회원들과 세월호 유가족이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호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하려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만 19세 이상인 안산시민 100분의 1인 562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416안산시민연대는 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거리와 중앙역 등에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명 참여를 원할 경우 416안산시민연대(031-483-0416)으로 연락하면 된다. 온라인 서명은 안 된다.


서명운동 활동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서명자 명단 등 청구인 명부가 안산시에 제출되면 10일간의 명부 열람,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 심사, 조례규칙 심의 및 청구 수리 절차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청구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례안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산시의회에 부의돼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위성태 416안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되어가지만 참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는 없다"며 "세월호 피해지역인 안산에서부터 사람 중심,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적 노력과 시민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위 사무국장은 "안산시와 시의회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걷다보면 길이 되고 희망이 되듯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416정신 계승 및 실천 조례안' 무엇을 담았나

416정신 계승 및 실천 조례안은 5장, 24개조, 부칙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에는 전문, 416정신 정의, 책무, 416정신 반영한 도시비전계획 수립, 주요시책, 기념일 지정, 416교육 추진, 시민협의회·대표자회의 구성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전문'에서 "416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물질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 안전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원한다"며 "그것이 416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304명의 희생자들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조례안은 '416정신'(제3조)에 대해 '416 정신이라 함은 416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물질과 경쟁중심의 체제를 극복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했다.

'책무'(제4조)에서는 시와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안산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추진체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하고 '안산시의회는 새로운 도시 안산의 비전과 추진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주요시책은 '416 참사 극복을 위한 기본시책'과 '416 정신계승을 위한 주요시책'로 나눴다.

기본시책은 '기록을 위한 조치'(제8조)와 '추모사업 추진'(제9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제10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조치'(제11조)로 구성됐다.

주요시책은 '시민헌장'(제12조)과 '실천선언'(제13조) 그리고 '안산 기념일 지정'(제14조)을 위해 4월 16일을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명시했다.

416 참사의 사회적 의미와 한국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416교육'(제15조)과 '연구'(제17조)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는 안산시장이 '시민협의회를 구성'(제20조)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 및 공모를 통해 추천된 시민들로 '대표자회의'(제21조)를 구성하고, 대표자회의는 협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총회를 대신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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