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진에 케첩 뿌렸다고 벌금 200만원이라니?

검찰, 3·15기념관 사진 관련 김영만 의장 처분 ... "재판 통해 무죄 받겠다"

등록 2017.03.11 14:40수정 2017.03.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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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이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형사진에 케첩을 뿌린 시민단체 대표한테 벌금 200만원 처분했다.

11일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처분 통지문을 받았다"며 "받아들일 수 없고, 재판을 통해 검찰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할 것"이라 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경남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창원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을 찾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청와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사진이 이곳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진 철거를 요청하고, 기념관 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보훈처에 공문을 보내 철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리소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과 공문에도 사진을 철거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김영만 의장은 지난해 12월 케첩을 사진 속 박 전 대통령 얼굴에 뿌렸다.

김 의장은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그날 풀려났다. 그런데 최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박근혜 대형사진 케첩 분사 사건'과 관련해 벌금 200만원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기소했다고 통지했다.


a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2016년 12월 14일 오전 창원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형 사진에 계란을 투척한 뒤 케첩을 뿌리고 있다.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2016년 12월 14일 오전 창원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형 사진에 계란을 투척한 뒤 케첩을 뿌리고 있다. ⓒ 윤성효


a  경찰이 2016녀 12월 14일 오전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훼손한 혐의로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경찰이 2016녀 12월 14일 오전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훼손한 혐의로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 윤성효


김 의장은 검찰의 벌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한없이 부당하고 억울하다. 우리가 그냥 갑자기 가서 사진을 철거하라고 했던 게 아니다"며 "그곳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요구를 했다. 거칠만한 과정은 다 거쳤는데도 관리소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케첩을 뿌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그 사진이 걸려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거기는 3·15기념관이지 박근혜나 박정희 기념관이 아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3·15와 배치되는 인물이다. 그런 사람의 사진을 없애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은 관리소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라 했다.


3·15기념관에는 대통령 사진을 전시해서는 안된다는 것. 김 의장은 "그 장소는 박근혜가 아니라 누구라도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을 수 없다. 같은 국립묘지인 광주 5·18기념관과 수유리 4·19기념관에는 대통령 사진이 없다. 그런데 왜 3·15기념관에만 대통령 사진이 있어야 하느냐"고 했다.

관리소는 사진에 뿌려진 케첩을 닦아낸 뒤 그대로 걸어 두었다. 김영만 의장은 사진 훼손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미리 알아보니까 사진은 코팅이 되어 있었고, 케첩을 뿌려도 휴지로 닦아내면 되었고, 실제 그렇게 했다"며 "사진은 원형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렇기에 사진 훼손은 아니다. 칼로 그었거나 뜯어내서 그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훼손이다"고 했다.

김영만 의장은 "경찰은 잠깐이라도 케첩으로 인해 사진을 전시할 수 없었으니까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며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부착물에 계란을 투척했다가 닦아낸 뒤에 그대로 사용되었을 경우 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만 의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선고를 한 뒤, 경남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다시 3·15민주묘지 기념관을 찾아가 사진 철거를 요구했다.

이날 관리소는 '시설 정비'를 이유로 기념관을 휴관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 경남운동본부의 항의를 받은 관리소가 현관문을 열었고, 사진은 그대로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정인완 관리소장은 국가보훈처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며 사진을 철거할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직되었지만 3·15기념관에는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던 것이다.

김영만 의장은 "탄핵 인용 뒤 국방부는 즉각 부대에 걸려 있던 박근혜 사진을 떼어내라고 했다. 3·15기념관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진을 걸어두었는데, 탄핵이 되고 난 뒤부터는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만 의장을 비롯한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창원에서 촛불을 들었다.

김 의장은 "촛불이 결국 승리한 것이다. 국민 승리다. 박근혜가 결국 탄핵되었으니 국민이 주장했던 게 맞았던 것"이라며 "탄핵이 가능했던 것도 촛불 힘이었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일명 태극기 집회에 '가짜뉴스'를 듣고 동원되었던 사람들이다"며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그것도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인용한 탄핵은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라 말했다.
#3·15민주묘지 #김영만 의장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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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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