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청와대 뜻'이라 설명"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 특검 진술

등록 2017.03.13 15:46수정 2017.03.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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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김예나 기자 =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병을 '청와대의 뜻'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 박모씨의 특검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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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박근혜 탄핵심판 증인 출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박씨는 국민연금이 중요 의결권행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했으며, 그 직후 문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의 뜻이니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달라, 잘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장관이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것이고 개인이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도 진술했다.

특검은 이날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전문위원회 소집을 방해하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를 무마했다고 증언한 다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의 조서 역시 문 전 장관 앞에 내밀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지시를 받고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최초로 재판에 넘긴 피고인인 그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복지부 장관 이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옮긴 문 전 장관은 구속기소 이후인 지난달 23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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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민연금 #삼성합병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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