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캠프를 다녀온 뒤 2년 이내 또 저성과자가 되면 퇴직을 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독자제공)
충북인뉴스
문제는 이 같은 '저성과자 캠프'를 다녀온 뒤 2년 이내 또 다시 캠프에 갈 경우 퇴직처리 된다는 것이다. LG베스트샵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내부정보망을 보면 '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매 분기별, 년 4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선정일 기준 2년 이내 저성과자로 재선정된 경우 퇴직 조치함'이라고 명시했다. 실적이 적은 직원들을 퇴직처리 하겠다는 것.
이 같은 회사방침에 내부 구성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지점 매니저 B씨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없음에도 저런 규정을 들이밀며 퇴직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산 A백화점에 위치한 LG베스트샵 직원 출신 C씨도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병대 캠프를 5박6일간 참여했었다. 저성과자로 지정이 되면 4개월간 실적회복을 위한 기간을 준다"며 "이 기간 동안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퇴사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회사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했다"며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었다. 대기업과 버텨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었다"고 주장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주형민 노무사는 "저성과자 해고의 대한 문제는 노동계에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한 다음 퇴직을 권하는 수법은 부당한 행태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LG베스트샵 본사 관계자는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병대캠프는 예전에 없어졌다"며 "문제가 제기된 내용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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