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주요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성그룹의 뇌물수수자로 적시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대기업에게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봤지만 최종 결론은 달라졌다. 국정농단의혹 특별검사팀 결론대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피의자가 됐다.
민감한 뇌물죄 두고 말 아낀 검찰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강요죄에서 뇌물죄로 바꾸는 것은 구속영장청구 못지않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형벌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요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뇌물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10년이며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을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된다.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범죄다.
실제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린 뒤에도 그 청구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오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직권남용 부분은 확인해줬지만 뇌물죄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지금 영장단계라 확정된 피의사실이 아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상대방의 방어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였다.
다만 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에둘러 말했다. 이후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라고 공지하면서 그의 혐의는 명확해졌다.